스팸방지정책

• 용어의 정의

1) 스팸 :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2) 불법스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50조부터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불법스팸은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 이용고객의 의무

1) 이용고객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이용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명시적인 사전 동의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모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는 사전에 수신자의 수신동의를 받아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1.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 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는 전송자가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전송하는 ①전송자에 관한 정보 , ②전송자가 제공할 재화나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주된 정보가 광고성 정보가 아니더라도 부수적으로 광고성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전체가 광고성 정보에 해당합니다.

• 수신거부 및 사전 동의 철회

①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②사전수신동의를 철회한 경우 광고성 정보의 전송이 금지됩니다.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②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 광고성 정보 전송시 명시사항

- 전송자의 명칭 : 업체명 또는 서비스명으로 수신자가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전송자의 연락처 : 정보를 전송한 자와 직접적으로 연락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방법 : 광고성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④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표시의무를 준수한 광고성 메일 예시
보낸사람 sender001@abcmail.com
받는사람 susin1011@susincomp.co.kr
제목 (광고) 마케팅 광고 화장품 광고@
보낸날짜 Wed, 06 aug 2021 11:37:23 +0900
내용 ○○○님은 xxx년 xx월 xx일 http://www.***.com/~xxxxx/ 에서 광고 수신에 동의하셨습니다.
(또는 "○○○님은 xxxx년 xx월 xx일 확인한 결과, http://www.***.com/~xxxx에서 광고 수신에 동의하셨습니다.)

광고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 여기 [수신거부]를 눌러 주십시오.
수신거부처리가 이루어집니다.
(If you don't want to receive this e-mail anymore, click here.)
서울 강남 xx동 xxx-xx 번지 ○○○ (주) 대표전화 : 02-xxx-xxxx
이메일 : webmaster@○○○.com

• 정보통신망법 스팸 관련 규정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배포한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에 따라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실 경우 아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조항 주요내용 비고 벌칙
제 50조 제 1항 수신자의 사전동의 없는 광고전송 금지
- 예외1. 재화 등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
- 예외2. 방문판매법에 따른 전화권유
공통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 2항 수신거부 및 사전동의 철회시 광고전송 금지
제 3항 “21시~익일 8시” 광고전송 금지 이메일 제외
제 4항 광고성 정보 전송시 표기의무 준수 공통
제 5항 광고성 정보 전송시 금지 조치
- 수신거부 및 동의철회 회피·방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수신자 연락처 자동 생성
- 수신자 연락처 자동 등록
- 전송자 정보 은폐·위변조
- 원링 스팸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 6항 무료 수신거부/수신동의 철회 조치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 7항 수신거부 등 처리결과의 통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 8항 정기적인 수신동의 여부 확인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50조의8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불법스팸방지안내